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표본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또는 직접조사
2.근로소득자가 속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신고 안내 또는 간접조사
3.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기부금단체를 통한 간접조사
②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표본조사 시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9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별지 제40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해명자료 제출기한은 납세자가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접수된 납세자 해명자료를 성실히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⑥표본조사와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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