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저축지원 가입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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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국은행연합회에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저축지원 가입자의 관리)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국은행연합회에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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