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5조 (과세자료 처리 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과세자료 처리 시 준용규정)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원천제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제54조 이외의 사항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의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의 예(例)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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