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6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ㆍ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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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ㆍ납부안내(별지 제3호 서식) 등으로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매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ㆍ납부안내(별지 제3호 서식) 등으로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야한다.
②반기별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반기 중에 징수한 세액을 말하며 연말정산분의 징수세액은 포함하되,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다만, 연말정산분 금액에 대한 신고서는 월별납부자와 같이 해당 반기 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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