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 (납세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납세 안내)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1.원천징수관련 세법 및 기본통칙
2.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계산 및 징수방법
3.원천제세의 신고ㆍ납부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 신고ㆍ납부 안내
5.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요령
6.음식ㆍ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원천징수
7.세금우대저축명세서 등 제출요령
8.각종 원천징수관련 지침
9.납세협력단체의 업무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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