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자료 이송 및 입력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자료 이송 및 입력의뢰) 세무서 원천세 담당과장은 접수한 지급명세서에 대해「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예에 따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전산 입력ㆍ수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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