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료 통보)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원천세 신고내역, 결의내역, 소인불능내역 등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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