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조 (원천징수 항목 등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고유번호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전산 입력하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는 원천징수 유형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즉시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1.월납
2.신청반기납
3.의무소멸, 의무없음
4.본점일괄납부
5.지정반기납
6.사업자단위과세
②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유형을 제1항제3호로 정정하여 전산입력한다.
1.상시고용인원이 없어 월별 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
2.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지 아니한 지점법인
3.하부기관 직원의 급여를 상급기관에서 일괄지급ㆍ처리함에 따라 각 기관별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 등
③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세 무신고자를 확인하여 해당 무신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유형을 정정하여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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