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법 제21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1.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은행업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5.자산건전성 분류기준ㆍ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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