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0조 (보고서식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고서식의 제정) 법, 영, 이 규정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ㆍ신고서ㆍ보고서 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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