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2조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준법감시인을 선임하려는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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