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26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와 관련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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