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의 감사 현황을 말한다)
2.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그 밖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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