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 (최대주주 자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2.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금융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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