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0조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법 제23조에 따른 완전자회사등(이하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금융지주회사의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법, 영, 이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의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금융지주회사등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③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아닐 것
2.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3.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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