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8조 (제재 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재 사실의 공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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