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6조 (감사위원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감사위원 자격요건)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전국은행연합회
2.생명보험협회
3.손해보험협회
4.상호저축은행중앙회
5.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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