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영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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