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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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기 및 업무범위(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에 대한 사항
2.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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