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포함범위: 201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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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제17조 · 최대주주 자격심사제18조 · 제재 사실의 공표제19조 · 권한의 위탁제20조 · 보고서식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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