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9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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