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재무건전성 기준
2.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회계 및 결산 기준
4.위험관리 기준
5.유동성 기준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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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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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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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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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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