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찰총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광역공소청장급 검사 중 1명을 임명하고,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소속 검사 1명
2.공소청 정책기획담당관
3.공소청 형사1과장
4.검사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1명
5.검사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소속 검사 3명
6.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제2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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