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커뮤니티의 전문분야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커뮤니티는 소관 전문분야 활동실적 등을 토대로 전문분야의 소양과 실적 등이 우수한 회원 등을 공소청 각 소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직위 또는 연수 등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1.공인전문검사 인증
2.전문분야 국외훈련검사
3.공소청연구관
4.전문분야 외부기관 파견직위
5.단기연수, 전문기관 해외출장
6.기타 전문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등
②공소청의 각 부서장은 커뮤니티의 추천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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