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공인전문검사의 인사상 고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연구관 및 전문분야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선발하는 경우 공인전문검사 등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②각급 공소청의 장은 전담 및 부서 운영 등에 있어 공인전문검사 등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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