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중요사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건을 포함하여 사안의 중요도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②중요사건은 기록 표지에 별표 2의 중요사건 고무인을 찍어 관리한다.
③중요사건의 보고, 전산 입력 등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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