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공소청전문화지원팀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소청 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소청전문화지원팀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 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소청전문화지원팀을 설치한다.
②공소청전문화지원팀장은 공소청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총장이 정하는 공소청연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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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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