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공소청전문화지원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 전문화 방안의 시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소청전문화지원팀을 설치한다.
②공소청전문화지원팀장은 공소청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총장이 정하는 공소청연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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