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인증심사위원회의 공인전문검사 인증, 인증자격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실, 인증자격 심사 정지 등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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