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배당보조검사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방공소청 및 차치 지청의 장은 배당보조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공소청 및 부치 지청 이하의 청에서는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배당보조검사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배당보조검사는 배당 준비 과정에서 전문사건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 죄명, 해당 전문분야 등을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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