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문사건 전산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당보조검사(배당보조검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는 배당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배당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4조 제2항에 따라 배당되어 검토 중 전문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그 즉시 검사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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