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전문사건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소속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공인전문검사에 의한 검토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그 공인전문검사가 속한 다른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전문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1.사건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소속 청에 해당 분야 공인전문검사가 없는 경우
2.사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인전문검사에 의한 사건 처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전문사건이 이송 받을 공인전문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또는 피해자 및 피의자)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전문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광역공소청 관할 구역 내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그 전문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공소청 관할 구역 내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해당 전문분야의 공인전문검사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송하고자 하는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공인전문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전문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④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의 송치사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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