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커뮤니티의 구성과 운영은 이 지침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약으로 총회, 운영위원회, 간사, 소모임 등을 두거나 회원의 자격, 회비 납부 등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②공소청 각 부서는 소관 커뮤니티가 외부 학회 또는 전문기관 등과 교류하는 등 전문성 강화 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조언하거나 적정한 감독을 할 수 있고,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