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검사별 전문분야 결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전문분야를 3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검사는 매년 1회 공소청에서 정하는 기간에 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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