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문사건 통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문사건 통계 보고)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전문사건의 배당 및 처리 등에 관한 통계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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