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문검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검사의 자격)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는 전문분야를 지망ㆍ배정받아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다만,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또는 변호사 근무경력(군법무관ㆍ공익법무관 이외의 경우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필요)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는 검사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전문검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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