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전문분야 커뮤니티의 자율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은 전문분야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고 한다)가 상향식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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