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2조의2 (징계처분자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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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징계처분을 받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징계처분을 받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직무관련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를 말한다.)와 부정한 결탁으로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
③제1항 또는 제2항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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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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