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9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수당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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