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조 (전문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2.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3.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4.외국제도연구ㆍ외자구매ㆍ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5.그 밖에 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2호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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