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0조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경찰서 간 인사교류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경찰서 간 인사교류 유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경감 이하 승진자 및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 간 인사교류를 유보해야 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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