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적용) 필수현장보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고시 경채 경정"이라 한다)
2.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변호사 경채 경감"이라 한다)
3.「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찰대학 졸업 경위"라 한다)
4.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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