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필수현장보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적용) 필수현장보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고시 경채 경정"이라 한다)
2.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변호사 경채 경감"이라 한다)
3.「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찰대학 졸업 경위"라 한다)
4.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