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인사교류의 권역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소속이 서울권인 총경급은 전국 단위로,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은 별표1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사람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권 과장등에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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