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3조 (필수현장보직자 인사교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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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할 수 없다. 다만, 필수현장보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필수현장보직자 인사교류의 제한)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할 수 없다. 다만, 필수현장보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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