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2조 (인력 선발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 선발 시에는 관련 분야 전공 등 과학수사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규채용된 과학수사관은 과학수사 인력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에 따른 과학수사관 정원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수사 인력을 선발하며, 선발된 과학수사 인력에 대해 과학수사 전문교육 이수, 수사경과 취득 기회 제공 등 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수사 인력의 선발을 해제할 수 있다.
1.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과학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학수사관 업무능력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3.본인이 해제 요청을 한 경우
4.그 밖에 성실성ㆍ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과학수사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학수사 인력의 선발 및 해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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