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6조 (전자인사기록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전자인사기록의 이용) 경찰관서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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