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2조 (감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한다.
1.임용
2.시험
3.근무성적 평정
4.경력 평정
5.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보수
7.징계
8.신분보장
9.복무
10.교육훈련
11.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