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5조 (필수현장보직 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필수현장보직 후 보직관리) 영 제41조의 별표2에 따른 시험분야 중 세무회계 및 사이버 분야로 채용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는 필수현장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세무회계: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사이버: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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