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4조 (필수현장보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로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요원으로 배치된 사람은 해당 부서 근무기간을 필수현장보직 기간으로 본다.
②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위의 필수현장보직 기간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이 종료되는 해의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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