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3조 (배치 및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 부서에는 제52조에 따라 선발된 과학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②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관은 과학수사 부서에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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