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6조 (증거 서류의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실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③업무담당자가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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